안녕하세요!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. 제가 지난 - 익명 심리상담 커뮤니티 | 마인드카페[고민]
알림
black-line
커피콩_레벨_아이콘iloveyou21
·8년 전
안녕하세요!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. 제가 지난달 9월 18일에 직장에서 상사분과 크게 싸우는 바람에 그 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사직서를 작성해야하는데, 제가 안 가는 바람에 상사분께서 대필하셔서 사직서를 작성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. 그 후론 서로 더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. 저희 회사는 출근날에는 일일이 회사 공용 사무실 컴퓨터에 자기 사번을 입력해야 출근이 인정되는 그런 시스템인데, 제가 회사 그만두기 전 몇 번 사번 입력하는 걸 잊은 적이 있습니다....ㅠ_ㅠ 보통 그런 건, 지점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사원 출퇴근 요일 찍히지 않은 것 찍히게 해주시는데...ㅜㅜ 이번에 사장님이랑 마찰이 생겨서 그만둔 것이라.... 여쭤보거나 요청하기도 뭣해서 그냥 연락 안 하고 있었습니다. 저희 회사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것을 그 다음달 10일에 지급합니다. 그래서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근무한 급여는,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이번달 10월 10일에 들어오는 게 맞는데...ㅜㅜ 사직서를 대필로 작성해달라 부탁한 것도 있고, 또 사번 입력하는 출근 보고를 몇 번 빠드린 적도 있는데 급여가 정상적으로 들어올까요....? 정말 걱정이 되네요...ㅠ_ㅠ
지금 앱으로 가입하면
첫 구매 20% 할인
선물상자 이미지
댓글 2가 달렸어요.
커피콩_레벨_아이콘
iamjoo
· 8년 전
1. 급여가 정상적으로 들어오지않으면 취업규칙에 어긋나므로 위법입니다. 일을 했으니 급여는 들어오구요. 인사에 있어서 감정을 개입하지는 않아요. 일반적으로. 안들어오면 신고를 해야죠. - 그 동안 일햇던 흔적. 받아야하는 금액. 근로계약서 등을 가지고 노동청으로 가서 상담받으세여 2. 음 급여에 관련 상담 ① 노동청에서 상담받을수잇어요. ② 법률상담 어플이 있거든요. ③ 그것도 잘 모르겟다면 법률상담 무료 카페가 있어요. (네이버카페임. 카페명을 밝히면 광고같아사 밝히진 않습니다) ④ 그것도 별로라면... 전화로도 대한법률협회인가에서 무료상담 받을수잇어요. ⑤ 동네마다 찾아가는 ***사들도 잇으니 동사무소 가셔서 알아보시는것도 좋겠네요. 제가 아는건 이정도인데 상담 정말 잘해주십니다. ***쪽은 안받아봤는데 형사사건은 잘해주셧어요. 여기는 힐링을 목적으로 서로 고민걱정 들어주는거라ㅜ 진짜 도움은 전문가랑 상담받아여 할거같아요.
커피콩_레벨_아이콘
sdh5180
· 8년 전
일한 날짜로 계산되어 나올꺼여요. 예를들어 월급 100만 인데 15일출근하였다면 50만 나오겠네요~ 물론 세전입니다